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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의약품 소포장 제한 불가능"

  • 김태형
  • 2003-04-20 20:54:33
  • 요약
  • 복지부, 생산·판매·소비자 삼자 해결 문제

정부가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소포장 단위로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현행 약사법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일한 의약품이더라도 포장단위 등을 달리하는 것은 제약사의 판매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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