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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육부 상대 도덕교과서 소송 '승소'

  • 정시욱
  • 2003-04-18 20:17:16
  • 요약
  • 재판부 의협 승소판결...1년여 논쟁 '일단락'

의료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협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재판에서 대한의사협회에 1천만원, 당사자 3인에게 각각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3월4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 18일에는 인격권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력 항의했다. 의협은 당시 의사들의 시위는 정부의 의약분업을 규탄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장애인학교 설립반대를 위한 농성 관련 글 옆에 내용과 관계가 없는 의사 시위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 도덕교과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 사진을 제작, 학생들에게 교과서 해당 부분에 덧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도덕교과서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당한 시위를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든 것에 대해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승소판결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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