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입찰대행정지 행정소송 접수
- 최봉선
- 2003-04-18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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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현설 대거 참여할 듯…명분보다 실리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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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는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을 통한 입찰대행에 대한 행정소송을 빠르면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접수한다.
18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국가기관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입찰대행을 맺는 문제점 등을 파악, 고문변호사에 제출했고, 17일부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해 소송준비가 끝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계약근거를 통보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이 공문에서 병원의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절감과 입찰의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24일부로 계약이 맺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매협회는 또한 "서울대병원에 요구한 정관공개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어 별도로 정관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이지메디컴과 계약이 가능한 일부조항을 발견했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업계는 그러나 오늘(18일) 이지메디컴이 입찰에 앞서 실시하는 입찰설명회에 적지 않는 도매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당병원 입찰 때와는 다른 양상속에 명문보다는 실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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