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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부정청구 사기죄 고발 의무화"

  • 김태형
  • 2003-04-18 00:25:52
  • 요약
  • 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공단 실사권 부여

의사와 약사의 부정청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형사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부정청구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처벌기준을 만들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정청구 근절대책과 관련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됐을 때는 보험공단 이사장이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의 실사기능과 실사역량을 강화하여 적발률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가칭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심평원의 외부심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험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급여비 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대행청구 ▲적발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 높게 설정 ▲급여비 대행청구 금지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전문모니터 인력의 훈련과 양성 등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안)에 대해 "4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병원수가 전체 종합병원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병원 경영투명성에 관한 신뢰구축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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