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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해도 급여"

  • 김태형
  • 2003-04-18 12:03:33
  • 요약
  • 복지부, 약국 확인 곤란...처방전 발행의사 책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도 보험급여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회신했다.

단 "의료기관 폐업 등 의료법(30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및 처방전 발행 관리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약값과 약사의 조제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된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에서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고 있다"며 "약사가 처방전 내용 확인에 대해 면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의료기관은 개설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해당 기관이 폐업된 상태에서 관리의사가 처방전을 며칠간 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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