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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이상 공급약 일부 본인부담 검토

  • 주경준
  • 2003-04-18 07:14:42
  • 요약
  • 약사회, ‘비급여는 제약사 혜택’ 접근 신중

보험약가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제도적 견제방안으로 해당약을 일부 본인부담토록 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약사회에 따르면 보험가보다 높게 공급되고 있는 징코민, 카네스텐 질정 등으로 인해 약국이 청구액과 공급가간 약가차액 손실을 입는 것과 관련 차액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약사가 생산단가 맞지 않다면 당연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품목임에도 불구 약국에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에서 이같은 패널티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처방품목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가 이상 생산되는 일반약의 경우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소화제 비급여시와 유사한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불러오고 이는 제약사가 오히려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약사회는 원가보다 보험가가 낮다는 제약사의 주장은 당연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 약국에 손실 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요구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약가차액손실이라는 불익을 주고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약사에 편의를 제공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 며 “약국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지금까지 이들 제약사에 대한 개선요구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책적 대안 요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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