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약사 면허처분 형평성 논란
- 강신국
- 2003-04-18 06:4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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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면허취소-의사, 고작 75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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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허위청구로 실형을 받았던 의사는 면허정지 75일 처분을 받은 반면 동시에 적발된 약사는 면허취소 처리 돼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C지역에서 약국과 의원을 경영했던 S약사와 S의사는 답합행위 및 부당허위 청구혐의로 관할지방법원에 고발됐다.
이후 관할지법은 이들 의약사에게 나란히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4일 관할지법의 판결을 바탕으로 C약사에게는 면허취소, C의사에게는 면허정지 75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관할보건소측은 "선고받은 형량이 똑 같은데 약사는 면허취소, 의사는 면허정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의아해했다.
C 지역약사회도 구체적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약사의 면허취소는 당연하지만 같은 죄목에 같은 형을 받은 의약사의 면허처벌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C의사의 죄목은 사기, 약사법위반, 의료기사법 등이지만 기소 당시 의료법 상에는 면허취소라는 조항이 없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C약사의 경우는 약사법에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라는 조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작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은 허위 부당청구 등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사도 면허취소를 받게된다며 법 적용 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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