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납부
- 김태형
- 2003-04-16 12:1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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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21일부터 금융기관서 수납...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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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2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부 당사자의 건강보험료(체납보험료 별도 표시)를 표시된 화면으로 안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당사자는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공단은 납부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서비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 영업시간(9∼17시)으로 제한했지만 이후에는 연중무휴 가능토록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절차]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후 건강보험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고지내역확인→납부선택 및 납부→납부확인 및 영수증 발급 등 화면순서에 따름
[이용가능 금융기관]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제외금융기관 : 우체국, 하나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지하철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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