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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 심사지침 시행-제약사별 '희비교차'

  • 이지명
  • 2003-04-17 07:00:24
  • 요약
  • 심평원, 이달부터 적용…해당업체 울상, 제외업체 호기 기대

이달부터 호르몬 대체요법제에 대한 보험인정기준이 전격 시행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은 향후 매출타격이 불가피해 고심하고 있는 반면, 생약 호르몬제 출시 제약사들은 이번 심사지침을 매출상승의 호기로 보고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동안 HRT 제제는 해외에서 부작용 발생 보고 여파로 국내에서도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이번에 국내에서 심사지침이 시행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은 향후 의사 처방 및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심혈관계질환의 치료나 치매, 대장암 등의 치료시에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폐경기증후군의 증상 완화 목적으로 투약시에는 6개월마다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의 기본검사를 실시해 재평가한 후 투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4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HRT시장은 한국와이어스의 프레마린과 프리멜, 한국오가논의 리비알이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파마시아코리아의 프로베라, 삼일제약 스로겐, 한국쉐링의 크리멘, 현대약품의 디비나 등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심사지침 시행 여파로 국내외 HRT 제제 판매 제약사들은 재평가 실시에 따른 부담과 부적합 사유시 보험삭감 등의 문제로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한 없어 의사들의 선택에 맡긴 채 기존 마케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의 유의적인 판단에 맡긴다 해도 5년 이상 사용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PL법 적용 등의 문제 발생을 고려해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HRT 제제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과 달리 모든 HRT 제제를 심사지침에 적용됨에 따라 의사들이 처방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으로 다시 회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최근 Deoxyactein과 Hypericin 복합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진양제약과 동국제약은 지노플러스와 훼라민큐정을 통해 이번 심시지침 적용으로 위축될 HRT 제제 틈새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의사나 약사들이 생약성분의 폐경기증후군치료제의 효능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HRT 부작용 보고와 심사지침 신설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생약제로 처방을 바꾸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학회, 세미나를 통해 활발한 판촉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과 관련, 심평원은 이달 진료분부터 예정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심평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재평가 부분은 환자의 적응정도에 따라 의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제품별 사용여부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호르몬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유의성 문제를 다룬 것으로써, HRT요법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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