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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료계, 감기 심사원칙 공개 검증

  • 김태형
  • 2003-04-16 07:29:36
  • 요약
  • 29일 공청회 개최...서면청구 전환등 준법투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외래환자에 대한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놓고 공개 검증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 오는 29일 의협과 개원의 대표, 의학계,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장소 미정)를 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예방 및 임상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을 주제로 심사원칙의 배경과 내용 소개,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심사원칙에 참여했던 상근심사위원들과 개원의·의학계 관계자 등 의사들간에 감기환자 진료를 둘러싼 의학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학회와 의료전문가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한 뒤 "의료계와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8개 진료과로 구성된 개원의협의회는 감기 심사원칙을 강행할 경우 서면청구로 전환하는 등 준법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이날 공청회는 심평원과 의료계 대립 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심평원에 낸 건의문에서 "한국 의료풍토를 무시하고 의료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번에 제정된 심사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전국민을 상대로 병원 대기실내 스티커 부착 및 전 개원의들이 서면청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준법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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