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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약국 처방전수용 흐름 바꾼다

  • 주경준
  • 2003-04-16 09:26:05
  • 요약
  • 강남구보건소, 15일 원격진료·처방전 첫 발행

원격지 처방전 발행기능을 겸비한 원료진료 서비스 도입으로 약국의 처방전 수용 패턴의 점진적 변화가 예고됐다.

강남구보건소는 15일 일원2동·수성동사무소내 원격영상진료실에서 화상진료 시범서비스를 개시, 첫 원격진료를 통한 전자처방전이 발행했다.

보건소가 실시하는 원격진료는 가정간호사 제도를 접목, 동사무소내 간호사가 간단한 협압·혈당 측정 등을 행한 이후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다.

단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원격진료의 환자범위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실환자와 거동불편자 중 재진환자에 국한해 진행된다.

진료이후 처방전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가정간호사가 이를 받아 의사와 처방내역 확인을 거친 후 환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약국은 이번 강남구보건소의 원격지 처방전 발행으로 처방전 유통흐름이 소폭 변화를 겪게도 약국간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4월 1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사, 의사-기타의료인간의 원격진료 정보공유는 가능하지만 전자처방전 인정과 관련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여부 인정여부를 놓고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 보건소는 “의사-기타의료인(간호사)간 진료정보공유와 처방전 발행이니만큼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세부적인 세칙과 기준작업 용역연구가 8월말에나 완료돼 보험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스템 개발은 '라이프 엠'이 담당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 등에서 처방전 발행기능을 제외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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