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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체조제 활성화 입장 상반

  • 김태형
  • 2003-04-15 12:20:31
  • 요약
  • 여-"규정삭제로 활성" 야-"신중접근 필요" 논란

분업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약값비중이 늘고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체조제 범위 확대을 놓고 상반된 처방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생동성 품목에 대한 약사의 사후통보 폐지와 관련, '규정 삭제'와 '신중 접근'을 각각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와 관련 "대체조제후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진단한 뒤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체조제 활성화가 곧 생동성시험 활성화며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절감하고, 국내 제약사를 보호 육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분명 처방과 관련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보험급여심사의 간소화 및 보험급여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력하게 권고해나가고, 단계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며 단일제제 카피약 등 제약회사의 제품 생산시 성분명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대체조제 불가 표기 및 의사에 사후통보 폐지와 관련 "2000년 11월 의·약·정 합의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못박으며 "의료계의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거센 반발을 초래하여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와함께 "의약계의 입장 조정도 필요하지만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며 "약사법(제72조의 7)의 의약품부작용 구제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관련조항을 완화하려면 먼저 의·약·정 합의와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식약청에 주문, 민주당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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