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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처방전 1매 발행 처벌"

  • 김태형
  • 2003-04-15 07:05:08
  • 요약
  • 의견수렴후 규정 마련...감기 심사지침 제정 추진

분업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던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금명간 마련될 전망이다.

또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과잉처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방전을 2매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감기 심사원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의·약·정 합의에 따라 4차례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이후 '처방전 1장+α' 논란을 겪으며 중단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다시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적용하되,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1차 7일, 2차 15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심평원이 마련한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특히 감기위원회와 관련 "의료계가 감기위원회를 탈퇴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의료계를 만나 설득시키겠다"고 밝혀, 심사지침 제정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의료계,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 합의하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스 의심환자에 대한 적기치료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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