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노조 "권리 박탈 당했다" 첫 항의집회
- 강신국
- 2003-04-14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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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K씨 부당대우 받았다"-약국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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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약국은 전산요원 K씨에게 전혀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내일(15일)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약국노조(준)측은 "이 약국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인 K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초과근로 수당 및 월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약국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약국 L약사는 "K씨와 계약당시 퇴직금과 기타 복리후생에 대해 계약서로 작성한 적이 없다"며 "K씨도 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국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약국노조(준)측의 주장은 K씨 근무 당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었다"며 약국노조(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 권영구 감독관은 "이 약국 근무자였던 K씨가 서류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상호간의 주장과 사실을 명백히 따져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약국노조(준)측이 시도한 첫 번째 개국가 항의 집회라는 점과 향후 근무약사, 전산원 등 약국 근무자의 권익옹호에 약국노조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약국노조가 정식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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