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95% "수진자 확인 인터넷 이용"
- 김태형
- 2003-04-14 02:0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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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21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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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진자의 자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이 전체 6만6,095곳 가운데 95%인 6만2,852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 진료비 관련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가입자, 요양기관, 사업장 등에 종합적인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전화문의나 직접 방문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회원이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내역을 보면 개인회원은 ▲나의 건강보험 정보 ▲자격 사항/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진료내역/신고회신내역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신청 ▲건강검진 대상여부/결과조회 등 11개 항목이다.
또 요양기관은 ▲수진자 자격확인 ▲요양급여비지급내역(지급내역/수탁지급내역/원천징수내역) ▲건강검진(대상자/지급내역/공지사항) ▲의료급여(지급내역/연간지급내역) 등 8개 항목이 서비스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전자메일을 통한 건강보험 정보 안내 및 민원편의 제고에 따른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체 요양기관의 95%인 6만2,853곳이 공단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 월 1,244만2,682번의 수진자 자격과 월 47만485회의 요양급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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