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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관련 처방지침 곧 제정

  • 김태형
  • 2003-04-14 06:20:06
  • 요약
  • 복지부, 올해안 추진...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조성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감기환자에 처방한 항생제와 소화기관용약의 처방지침이 곧 제정될 전망이다.

또 약사들의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시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업무계획'에서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분업 정착과 관련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처방약 안전검색 시스템과 복약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감기 진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생동성 인정품목이 축적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생동성 인정품목을 올해안에 500품목에서 2005년까지 2,000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보험통합에 대해 "지난해 지역가입자에 대해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 적용하는 등 재정통합에 대비해 왔다"고 강조한 뒤 "4월말까지 업무일원화를 완성하기 위해 조직, 인력, 전산체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영자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과 분리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은 민간의료 의존도 증가 및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진단한 뒤 보건소(기초), 공공병원(권역), 대학병원(광역), 자치단체·복지부 등 각 기관의 기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한의약과 국내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IT 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노화억제, 골·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한국인 다발 질환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등을 핵심전략 상품으로 집중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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