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연말정산용 영수증발급 부담 준다
- 주경준
- 2003-04-14 05:5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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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강보험 급여영수증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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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환자들에게 제공했던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전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영수증’으로 국한됐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환자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해택이 없어져 앞으로 약국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약국은 단골환자의 연말정산용 가짜영수증 발급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왔으나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게 됐다.
바뀌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58조 제1항 제2호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에서 ‘법 52조 ...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영수증으로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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