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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순회진료 보험급여 불인정

  • 김태형
  • 2003-04-13 12:22:02
  • 요약
  • 심평원, 의료질서 혼란...공보의 방문진료는 인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동진료와 방문진료에 대한 보험혜택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방문진료는 급여로 인정하지만 순회 진료사업은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거동불편자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방문진료는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순회 진료사업에 대해선 "공공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 온 관례와 의료수급질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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