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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정상가동일 기준 보험적용"

  • 김태형
  • 2003-04-11 18:53:55
  • 요약
  • 복지부, 시험가동 불인정...사용않는 필름 산정 불가

요양기관이 PACS(디지털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또 Full PACS 정상가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필름비용을 보험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는 답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Full PACS 요양급여 적용시점과 관련 "요양기관의 시험가동 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단 "요양기관 제출자료상 '정상가동일'이 식약청장의 최종허가일(제조품목허가일) 이전이면 허가일부터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Full PACS 정상가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필름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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