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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임차료·인건비 미수취시 불이익

  • 강신국
  • 2003-04-12 06:04:34
  • 요약
  • 5월 기준경비율제 시행..."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내달 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마련해야 할 증비서류가 있다.

기준경비율제도하에서 꼭 수취해야 할 증비서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사업자가 필히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비서류 미 수취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돼 소득세액이 커지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약국 등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증비서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수입급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먼저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에 포함되는 증비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치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에 의거, 정규증빙서류를 수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도 이에 해당한다.

이어 위의 2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했거나 지급 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불이익이 없다.

급여임금 및 퇴직임금은 근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끝으로 수령자가 기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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