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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34% 급감

  • 이지명
  • 2003-04-11 14:05:17
  • 요약
  • 약가인하, 판촉비 억제정책 등 여파…경기침체 긴축재정 원인

올 1/4분기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무려 34.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약협회가 발표한 2003년 1분기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실적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접수건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 132건에 비해 크게 감소된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감소추세는 계속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이익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회복이 불투명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긴축 재정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판촉비 억제정책도 제약사들의 광고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준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 87건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건수 집계 결과, 적합이 26건, 수정 적합이 49건, 부적합이 12건으로 집계돼 14%의 기각율을 기록했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가 총 44건중 7건이, 방송매체는 총 43건중 5건이 기각되며 각각 16%와 12%의 기각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2건보다 34.1% 감소된 것으로, 인쇄매체는 지난해 77건에서 44건으로 42.9%, 방송매체는 55건에서 43건으로 21.8%가 감소된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의약품광고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심의 기각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각 내용으로는 허가사항외 표현, 효능·효과외 표현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특히 안전성 강조, 비교우위, 타제비방성 표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광고 심의건수 감소는 광고활동의 침체를 예상케하는 선행지수로서, 2/4분기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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