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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적체로 진료비 지연지급 정당"

  • 김태형
  • 2003-04-11 12:03:56
  • 요약
  • 법원, W내과 지연이자 지급 청구소송 패소 판결

심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돼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늦게 지급하더라도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0일 서울의 W내과의 W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이자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인해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심사 강화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지연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진료비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지연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기간이 25일인데도 불구하고 35일만에 진료비가 지급됐다며 1만여원의 이자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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