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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향정약 로스율 인정 적극 검토

  • 전미현
  • 2003-04-11 06:46:06
  • 요약
  • 약사회에 인정방식 등 구체적 대안 요청

식약청이 향정약관련 약사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향정약의 로스율 인정 등 약사사회 요구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부논의를 갖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측에도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로스율 발생 방지를 위한 제약업체의 PTP포장 생산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의 원가를 높여야 하는 사안인데다 약국 조제현장에서도 번거러움이 부가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마약감시 일원화의 경우도 검·경·식약청·시·도 등 각각 다른 부처의 업무소관 사항이므로 사실상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향정약 관리에 있어 도난 경보장치 의무화와 시건장치 보관의 경우 구체적 대안을 놓고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율 인정의 경우는 제약회사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인정률 또는 인정방식 등에 대해 약사회와 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관련법안은 지난 14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복지부에 계류중이며 오는 6월중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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