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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 이자율 인하, 상환조건 완화" 요청

  • 정시욱
  • 2003-04-10 17:36:30
  • 요약
  • 농취병원협, 재특자금 대비 완화 정부에 요구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협의회는 10일 산하 회원병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 그리고 재특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 농특자금 원금의 거치기간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농특자금의 경우도 재특자금과 같은 조건을 들어 현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재특자금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8%이던 이자율이 5.43%로 준 반면 농특자금 이자율은 오히려 재특자금의 이자율 인하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농특자금의 이자율을 "기존의 5.5%에서 3%로 인하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병원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하해 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병원의 공공성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는 군단위지역이나 중소도시 등 취약지병원들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일반용 고압전력을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도 병원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회복지재단과 같은 기준으로 낮추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특자금 이자율의 인하 근거로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어업인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어민 차입금 이자율이 5%에서 3%로 인하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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