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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약취급업소 연 1회이상 감시

  • 주경준
  • 2003-04-09 23:56:34
  • 요약
  • 경기도, 약사·마약감시활동 강화...상시점검체계 가동

경기도는 의약분업 정착과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목표로 약국 등 전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해 최소 연 1회이상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9일 경기도는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5,736개소, 마약류취급업소 4,822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전업소대상 연1회이상 정기감시와 수시 및 교차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 감시활동 계획을 마련,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감시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급관리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행위 등이다.

또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 우려의약품(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등) 초과판매와 한약재 유통질서확립, 마약류 도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포함됐다.

감시방법은 감시원 2인이상을 1조로 구성, 사전에 관계인에게 감시원증표를 재시후 업소 대포자 입회하에 실사하는 점검실명제를 확보토록하고 업소에 비치된 점검카드에 점검자가 직접 기록토록 했다.

감시는 약사감시에 있어 정기감시는 시군구관할지역내 전업소를 대상을 실시하고 수시감시 문제업소와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마약류 정기 지도점검도 별도로 전업소대상 년1회를 기본으로 실시토록 했다.

교차감시는 우선적으로 감시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실시하고 담합의혹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감시로는 6월 한달간 수퍼마켓, 목욕탕등 무허가 장소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전개하고 9월에는 탕제원·중탕업소 등에서 무허가 한약제 제조·판매행위와 한약재 적정여부를 집중단속한다.

한편 약국에 대한 중점감시 대상은 △약국의 관리의무사항 준수상태 △조제행위 적부 △약국제제 적합여부 △개봉판매규정 준수상태 △방사선 의약품 취급규정 준수상태 △비약사 약국개설 △약국명 임의변경 △약국 휴업·재개 관리약사 변경신고 여부 △판매질서 준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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