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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醫, "환자위해 이전 지침대로 진료"

  • 정시욱
  • 2003-04-08 20:22:10
  • 요약
  • 감기심사원칙 반대성명, 싸스 국내유입시 조치 부적합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 이후 내과, 소아과에 이어 각 지방의사회 차원의 반박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8일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국내유입 우려 등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가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심평원의 이번 조치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진료지침으로 규정하고, 환자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해 결국 질병을 악화시켜 환자에게 질병의 고통과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심평원의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아 '허위, 부당진료'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위한 SARS의 조기 발견과 조치가 우선 순위라며 예전대로 진료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부당한 조치"라며 심평원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번 심평원의 조치가 SARS에 걸린 경우에도 기침을 시작한지 2주일이 지나야 X-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정해 지침대로 진료하면 환자는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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