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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전산심사 7월 적용-한달 연기

  • 김태형
  • 2003-04-08 20:21:35
  • 요약
  • 심평원, 단순점검...심사원칙, '사스'진료와 무관

당초 6월 청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3단계 감기진료 전산심사가 한달 연기된 7월부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8일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가운데 3일 이하 내원건에 대해 7월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 점검심사가 가능한 진료건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했을 뿐 기존의 심사기준과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최근 발표한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곧바로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향후 의료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원칙은 향후 심사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인 원칙으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확보하기 위한 초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6일 내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 "사스(SARS)에 대한 진료 적용기준은 금번에 발표한 심사원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SARS가 국내 상륙하면 의료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 시켰다.

심평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산심사와 관련 "현재 심사기준보다 오히려 완화된다"며 "심사물량의 60%에 이르는 정밀심사가 전산점검으로 4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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