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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복합성분 제산제 약국 골치꺼리

  • 주경준
  • 2003-04-09 12:05:51
  • 요약
  • 개국가 10품목이상 보유...대표 리베이트 품목

대체가 불가능한 복합성분의 제산제가 소화제 비급여 이후 약국의 처방조제시 최대 골치꺼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일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소화제 비급여전환후 이를 대신해 늘어나기 시작한 제산제가 일명 리베이트 품목으로 활용되면서 잦은 처방약 변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복합성분제제인 제산제의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처방변경시 마다 구비품목을 늘려나가야 하는 처지로 약국마다 제산제만 10~20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소화제 비급여 이후 제산제 처방이 꾸준한 편이다” 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처방약을 변경할 경우 복합제제이다 보니 대체품목이 없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의 개국약사도 “효능·성분군별로 분류하면 약국마다 가장많이 갖고 있는 품목은 제산제일 것” 이라며 “주치료제가 아닌 사이트약으로 제산제가 소화제를 대체하고 있으며 잦은 처방병경으로 현재는 약국의 재고누적 문제와 환자의 불편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지난해 소화제보다 고가인 제산제가 보조제로 활용되는 문제점에 이어 리베이트 품목으로 활용되면서 환자의 불편 증가와 약국의 재고약 누적 문제에 불거지고 더나악 건보재정에 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효능군별로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효능군별 대체조제의 핵심은 제산제 등과 같이 복합제제가 많은 경우 생동성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효능이 인정될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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