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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4곳 마약류 관리소홀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4-08 16:46:38
  • 요약
  • 삼성·명문·극동, 제조정지...성원애드콕, 과징금 7천만원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관련 규칙을 위반한 제약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삼성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극동제약 등 제약사 4곳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달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내역을 보면 삼성제약은 마류류제조품목인 '삼성염산모르핀주사액'과 '삼성염산페치딘주사액'을 제조하면서 원료인 '염산모르핀'과 '염산페치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3개월(3.20∼6.19)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은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와 '명문염삼모르핀주사',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부토판주사'에 사용되는 주사제 유리용기에 대해 착색용기 철용출시험 및 착색용기의 차광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제조, 3개월(4.8∼7.7)간 제조업무를 정지 당했다.

극동제약은 '프리돌캅셀'에 대한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달 9일부터 5월23일까지 1개월 15일간 제조업무를 정지 당했으며 성원애드콕제약은 마약류 수입품목 '마이프로돌캅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과징금 7,020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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