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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감기심사는 일률적 원칙" 지적

  • 정시욱
  • 2003-04-08 13:55:20
  • 요약
  •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 반대성명 발표

심평원의 감기심사 원칙에 대해 내과, 소아과 등 협회에 이어 도의사회 차원의 반대 성명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8일 심평원이 제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은 심사 지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임상 진료지침이 되어야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가 심사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방법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醫는 급성 상기도염의 경우 그 원인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지만 세균이나 mycoplasma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들의 감염을 감별할 수 있는 배양 검사법을 실용화한 이후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인체는 기계가 아니며 연령과 성별, 영양상태, 과거력, 환경, 체질 등 개인에 따라 병의 경과와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피력했다.

이어 "항생제의 오남용은 자제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질병치료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되고 병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일차적인 책임이 치료자인 의사에게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사회 분위기와 현행 법적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의 입장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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