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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개원의협, 감기심사 법적대응 엄포

  • 정시욱
  • 2003-04-08 12:14:47
  • 요약
  • 내개협 이어 반대성명발표...진료권 침해 주장

어제 내과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소아과개원의들도 심평원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 도입발표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서 의료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8일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 도입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심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과 단체행동을 불사한다고 밝혔다.

소개협은 심평원의 이번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차후 충분한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서 소개협은 약물남용방지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질환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치 않은 심사는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소아과를 예로 들어 중이염, 부비동염 치료에 아목사실린, 오그멘틴 병합치료가 많이 쓰이고 있고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나 효과, 부작용에 따라 항생제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이 '진료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3세대 항생제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개협 관계자는 "교과서적인 심사 원칙은 전혀 실제적인 임상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향후 소아과뿐만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계와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행 기준을 강요한다면 어떤 집단 행동이나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7일) 내과에 이어 소아과도 관련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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