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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일반약 합산할인도 약가인하 대상

  • 김태형
  • 2003-04-08 12:27:55
  • 요약
  • 정부, 유통거래 문란행위...이의신청 수용불가 방침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보험약과 일반약을 동시 공급하면서 전체 약값을 합산해 할인하는 행위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8일 제약업계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12개 제약사가 거론한 대전 D도매상 사건과 관련, 보험약 구입을 조건으로 일반약을 할인·할증해준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기관과 공급업체의 거래 품목들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제약업체와 도매상 등 공급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영업 때문에 의약품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분업이후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약국 등 요양기관과 거래하면서 보험약은 상한가로 납품하는 대신 일반약에 대해선 대폭적인 할인이나 수금%를 적용하는 방식의 영업전략을 구사해 왔다.

정부는 특히 대전의 D도매상과 관련, 보험약을 공급하면서 일반약의 마진을 대폭 올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D도매상은 보험약과 일반약 거래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전체 의약품 거래분에 대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과 거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약을 할인했다는 사실을 해당 도매상도 이미 인정했다"며 "최저가실거래가제에 대비한 공급업체들의 변화된 영업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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