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의원 인근약국에 금품요구 '말썽'
- 주경준
- 2003-04-08 0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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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발행 대가성...협조약국에 처방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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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병의원이 주변약국가에 건축비 협조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A지역의 의원이 건물을 신축 오픈한 후 처방전을 받게 될 주변 약국가에 금품을 요구하고 또 협조약국에 처방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빈축을 샀다.
의원은 신축건물내 자신의 의원외 추가적으로 피부과 등을 입점시켜 처방 발행량이 증가한 만큼 인근 약국도 찬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협조하지 않은 약국에서 대해서는 병원차량을 이용해 약국으로 이동로를 가로막는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처방전 유입을 가로막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수급이 어려운 특정 의약품 처방발행을 통해 찬조요구에 응한 약국에 대해 처방몰아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한 처사와 담합의혹에도 불구 주변약국가는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해 경기도내 다른지역에서도 발생, 마찰을 빚은바 있으며 당시 2개약국에 5천만원씩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약국이 요구에 불응하자 즉각 담합의혹이 제기된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서도 이같은 의원의 요구에 불응 아예 약국을 폐문하는 대응이 펼쳐지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소수의원이 주변약국에 처방발행 대가성 금품요구사례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 이라며 “이같은 보이지 않는 담합과 의원·약국간 갈등이 최근 불황과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국가도 최근 의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리한 투자에 대한 후휴증 극복의 대안으로 주변약국에 협조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약국의 경우 해당의원 폐업시 입을 피해를 생각할 때 지원여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국가는 또 이같은 종속적인 관계를 개선을 위해 일반약 활성화 등을 통한 약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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