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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관계 행정처분개정안 '완화'요구

  • 정시욱
  • 2003-04-07 19:19:56
  • 요약
  • 의료인-보험자 입장차 고려, 자격정지서 경고로

복지부의 과잉진료에 의한 행정처분 규칙 강화안에 대해 병협이 의료인과 보험자간 해석 이해관계를 들어 기준완화를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7일 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위반사항 중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때' '1,2,3차 위반시 자격정지 각 1,3,6월'로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이에 대해 "현재 과잉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에 대한 해석이 의료인과 보험자간 상이하므로 무리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고'로 처분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병협은 처분완화 요구 사유로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연유로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길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위반사항 31항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위반한때 자격정지 처분토록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법, 자배법 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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