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차이 많다"-"처방약 왜 바꾸나" 팽팽
- 김태형
- 2003-04-07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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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성분명처방놓고 설전...환자불편 해소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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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동성시험 확보이후 성분명 처방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고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놓고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과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7일 오전 KBS 라디오 송지현의 동서남북에 출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신현창 총장은 이날 성분명 처방과 관련 "분업이후 대체조제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약국에 약이 없어 환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며 "분업후 늘어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방지를 위해서도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수호 이사는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약도 원산지에 따라 약효가 최고 10배이상 차이 난다"며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약을 주는 것이 의사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총장은 "약효가 다르다면 차이점을 의료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대체조제불가 품목으로 분류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약효가 다르다면 왜 의사들은 처방약이 수시로 바뀌느냐"며 "약효가 좋다면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80∼90%이상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이사는 이에 맞서 "같은 질병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제품을 달리하여 처방할 수 있다"고 재반박, 설전을 벌였다.
신 총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관련 "모든 약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수질환, 알레르기, 정신과 치료제 등은 제외해야 한다"며 "오랜 사용해 약효동등성이 확인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는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면 의약분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의협 입장을 밝힌 뒤 "최소한의 약효동등성도 거치지 않은 약들이 시판되지 않도록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약효동등성을 비교용출시험을 확인하기로 약대교수와 의대교수가 이미 합의했지만 의료계 파업으로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 뒤 "2000년 11월 의약정 합의에 따라 지역 처방약 목록을 제출했다면 지금 성분명 처방은 지금 필요없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주 이사는 또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 관련 "강제하는 것이 환자 건강을 위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분업으로 초래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이날 신총장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결국 이 문제는 의권, 진료권, 처방권을 내세우는 특정 직능의 권리를 위한 것을 귀결된다"고 밝힌 반면, 주 이사는 "분업으로 초래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성분명 처방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도 환자의 건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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