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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66개품목, 검증수수료 50% 인상

  • 정시욱
  • 2003-04-07 12:31:19
  • 요약
  • 식약청, 피임제 1종·생물학적제제 65종 규정고시

피임제 1종과 생물학적제제 65종 등 총 66종에 대한 국가검정의약품 검정수수료 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식약청은 7일 '의약품등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수수료의 경우에는 재료비와 소모품비 합계액(인건비 제외)의 50%수준 인상원칙이 적용되고, 인터넷으로 품목신고한 경우 관련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고시에서는 의약품등의 허가신청·신고 시 수수료 부분에서 식약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인터넷 신고는 500원의 품목신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 등의 품목별 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24종의 수수료는 종전과 같다.

하지만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수수료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품비 합계액의 50% 수준 원칙이 적용돼 대부분 인상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적용 수수료 대상은 피임제 1종, 생물학적제제 65종 등 총 66종으로 피임제 수수료는 15,000원이다.

생물학적제제 55종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경구용콜레라백신산제로 16만9,800원이며, 이번 고시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는 렙토스피라로 92만2,600원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고시 시행을 계기로 국가검정의약품 수수료에 대한 50% 수준 인상 원칙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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