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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건·의료·실버산업 감시강화

  • 주경준
  • 2003-04-07 11:07:43
  • 요약
  • 대통령 업무보고...전문직 일반인 법인개설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속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보건·의료·실버산업에 대한 올바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7일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화 등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진입 및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해 5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문자격사외의 법인설립제한·수수료 규제 등 규제개혁위에 상정하거나 개별법상 용인된 카르텔의 경우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200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중 전문자격사외의 법인설립제한 문제는 약국 등에 대한 일반인 법인 설립문제과 관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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