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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 소비자에 藥 경품광고 '물의'

  • 주경준
  • 2003-04-07 07:50:43
  • 요약
  • 약사회 부정의약품신고센터, 식약청·경찰에 고발

약사회는 여성잡지를 통해 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경품제공을 추진한 B제약사를 7일 식약청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업)는 지난해 한국BMS제약이 여성잡지 J지에 기사형태 광고를 통해 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경품제공을 추진한 혐의를 포착, 해당제약사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잡지 지면을 통해 자사의 피부건조증 치료제 L제품(225g)을 독자 50명에게 준다며 각종 효능광고하고 또 일반약으로 약국에 판매되며 가격은 3만 8,000원이라고 써 놓았다.

지면광고를 통해 약사법 38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관련 조항과 63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비롯한 법위반과 함께 제약사가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판매자가격표시제도까지 무시한 것.

김대업 센터장은 “단지 제품판매에 눈이 멀어 의약품을 경품으로 내건 제약사에 대해 식약청과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결정했다” 며 “약국외 의약품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 제약사가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약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제약사 불법행위 적발은 개국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크다" 며 회원 스스로 약업계 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사안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1개항 위반만으로 1차 판매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제조업허가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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