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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금기약물 처방-조제 자동 차단

  • 김태형
  • 2003-04-07 06:37:09
  • 요약
  • 심평원, 프로그램 개발...약화사고·약값삭감 감소

의사와 약사가 잘못 처방하고 조제한 금기약을 환자 복용전에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합리적인 약물사용을 위해 의약품의 상호작용, 길항작용, 금기 등을 자동 점검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DUR)이 개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와 약사가 금기약이나 길항작용을 하는 약을 처방, 조제할 경우 사전 점검,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약제비 삭감으로 인한 심평원과 요양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현재 주요 관리대상 약제를 중심으로 유형과 크기를 분석중이며 연구가 끝나는 데로 EDI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간 약리작용을 숙대 연구팀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길항 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들은 자동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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