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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생동성품목 약가 최고 80% 인정

  • 김태형
  • 2003-04-07 06:49:39
  • 요약
  • 복지부, 사후관리 품목 인하율 반영...금주중 고시

제약회사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후 다른 회사에 위탁생산하는 의약품도 최초 등재품목 약값의 80%를 인정 받는다.

또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이미 약값이 인하된 생동성 통과약은 인하율 만큼 반영된 약값이 신규 등재된다.

7일 제약업계와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가운데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빠르면 금주안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탁생산 한 생동성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투자한 생동성 시험비용을 인정, 같은 효능군 최고가의 80%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미 생동성 품목으로 등재했지만 사후관리에서 인하된 품목은 인하율 만큼 약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덤핑 등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약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100원으로 등재한 B약품과 같은 효능군에 포함돼 있는 A품목이 70원에서 60원으로 10원 인하(14.2%) 인하됐다면, 이 제품은 최고가의 80%인 '80원-11.36원(약값인하율 14.2%)'으로 68.6원의 약값을 인정받게 된다.

또 정부 고시가 현실화되면 일부 저가 생동성 약들은 같은 효능군의 중·저가 가피약보다 약값이 올라가는 등 가격 역진현상 또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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