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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비강내 흡입배액 처치 진찰료 포함"

  • 김태형
  • 2003-04-06 13:31:53
  • 요약
  • 복지부,'드레싱+흡입배액처치'땐 처치료만 산정

구강과 비강내 흡입배액처치행위를 기본진찰료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강, 비강내 흡입배애처치와 기관절개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와 관련 '기관내 흡입배액처비'와 비교할 때 난이도와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본진찰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관절개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함께 실시한 것에 대해선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땐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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