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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의신청은 통보서 도착 기준"

  • 김태형
  • 2003-04-06 13:35:35
  • 요약
  • 심평원 민원회신, 접수후 90일내 문서 도착해야

요양기관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서 도착일 기준으로 90일이내에 접수돼야 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되어 이의신청을 신청했다가 각하된 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답변에서 민법을 인용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심사결과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특히 "요양기관이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초과되어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문서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발송일' 기준인지 '도착일'기준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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