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의협-MBC 중재불성립' 파장
- 정시욱
- 2003-04-04 12:0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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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적대응 방침...양측 첨예 대립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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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중재신청에 대해 '중재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협은 MBC가 지난 3월4일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동네 병의원의 73.1%가 의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방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조장으로 판단, MBC 측에 공식 정정보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협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일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정정방송을 요구했지만 MBC 측은 지난 3월6일, 1분여동안 사과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다시 정정보도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73.1%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과 수진자 조회 결과 4백51만건 가운데 0.018%만이 부당청구나 청구착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양측 모두 이 안에 반대해 중재가 무산됐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단순 자막처리 문제를 봉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MBC 측 역시 이미 사과방송을 내보낸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자 중재위는 더 이상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 '중재불성립'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마쳤다.
|의협이 제시한 정정보도 내용|
“귀사는 대한의사협회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주 특별한 아침, 3월 4일 방영내용 중 동네 병의원의 73.1%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데 대해 사과 드리며, 실제 2001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백51만4천56건의 진료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이 가운데 0.018%만이 부당청구나 청구착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같은 시간대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막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행자로 하여금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멘트와 함께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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