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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리법인, 경쟁력제고후 단계적 허용"

  • 정시욱
  • 2003-04-04 11:00:57
  • 요약
  • 송건용 연구팀, 시장개방 대응방안연구 2차보고서

병원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대응 과정에서 병원의 경쟁력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팀(경희대 정기택·고신대 남은우·광운대 박민 교수)은 4일 병원협회 의뢰로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시장개방협상 관련 모드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 모드1로 제시한 방안은 국가간 병원서비스를 공급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국내는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진국으로부터 역습당할 우려가 있다며 '양허하지 않는다'는 안을 도출했다.

해외소비와 관련된 모드2에서는 국가 통제수단이 없어 개방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양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리법인 관련 모드3에서는 국내 경쟁력 향상 후 단계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되 의료기술 발전, 의료의 전문화, 환자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할 법인병원 증가에 부응해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 '주식회사형 병원' 등의 법인을 제시했다.

자연인의 이동, 인력이동 주제의 모드4는 이후 WTO 대책위원회 논의과정에서 'MRA(면허상호인정) 조건부로 하는 양허안'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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