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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리 '섹소스' 부당광고 공정위 적발

  • 이지명
  • 2003-04-04 10:03:24
  • 요약
  • 공정위, 시정조치 및 신문공표 명령 내려

벤트리(대표 이행우)는 자사의 발기부전보조식품 섹소스를 전문치료제 비아그라와 부당하게 비교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부당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트리가 섹소스가 비아그라보다 성기능 개선효과가 좋은 것처럼 광고한 것을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시정조치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그 동안 벤트리는 '섹소스의 성기능 개선효과가 비아그라보다 낫다고?'라는 헤드카피와 함께 "고려대학교의 임상시험결과 섹소스를 투여한 환자중 81.0%(비아그라 국내 임상시험 결과 81.2%)가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허위 광고했다.

또한 비아그라는 일시적인 치료이지만 섹소스는 근원적인 해결이며,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섹소스는 보고되지 않고 처방전이 필요없다고 과대 표현했다.

공정위측은 벤트리의 섹소스는 식품으로서 의약품인 비아그라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아그라와 효능 등을 비교해 광고함으로써, 마치 섹소스가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내용에 있어 주원료인 올카바스로 실험한 것을 섹소스 실험결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며, 비아그라와 대조군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실험결과를 나란히 제시해 동 실험결과가 비아그라와 대조군 실험결과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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