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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요양급여비용 조속지급 촉구

  • 주경준
  • 2003-04-04 07:41:05
  • 요약
  • 약국 월말결제 부담가중 등 경영지장 초래

약사회는 3일 요양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15일 내 심사하고 급여를 즉각 지급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2월조제분 급여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약국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급을 요청했다.

특히 약국의 급여지급시 월말에 집중돼 있는 대금결제 및 인건비·임대료 지급 등과 맞물려 종합병원 인근약국을 중심으로 부도가 확산되는 등 약국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에 심사결과가 종료된 요양급여 비용은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약국에 즉시 지급하고 지급지연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급이 예정일보다 늦춰지는 경우 가지급조치와 요양기관에 지급지연에 대한 안내문과 예정일 통보 등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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