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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감염대책委 외부전문가 섭외안 반대

  • 정시욱
  • 2003-04-03 17:25:27
  • 요약
  • '병원감염예방 조치강화안'일부, 반대의견 피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3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중 '병원감염 예방조치 강화'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적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외부 전문가 포함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병원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해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 구성토록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반대사유에서 병협은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무 규정과 외부전문가 의무규정은 오히려 회의결과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이중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등 병원 내 감염관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내의 실제 자료를 제시하고, 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만 한다면 외부의 감염관리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을 외부전문가로 인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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