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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변경후 대체불가표시 차단해야"

  • 주경준
  • 2003-04-04 12:15:17
  • 요약
  • 개국가, 약국 준비기간 필요...담합악용 소지

처방 의약품을 바꾼 후 즉각 대체불가 표시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개국가는 동일 성분·함량의 타사 제품으로 의약품을 바꾼 이후 이유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표시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약을 변경한 경우 1~3개월간 변경이전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전통보 의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이미 처방을 해왔던 약품까지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대체불가를 표기하는 것은 담합 악용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주변약국은 기존 처방약을 고스란히 재고로 떠안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국가는 처방목록 제출의무화 등 일련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처방 목록 미제출지역내 이같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의 한 약국약사는 “의료기관이 처방약을 수시 변경하는데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로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약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마련을 시도해야 한다” 며 “신규 처방약과 이전 처방약간 대체조제를 일정기간 조건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는 “의약품 교체의 동기가 리베이트였다면 약국의 기존 처방약 대체는 일정부분 이같은 동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며 “특히 약품 변경후 공급업체 영업효과가 2~3개월 후에서 나타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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