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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관련 8개상병 외래 심사원칙 발표

  • 김태형
  • 2003-04-03 06:37:58
  • 요약
  • '급성호흡기 감염' 규정...항생제·주사제 엄격 제한

심사기관이 감기와 관련한 8개 상병에 대한 심사원칙을 발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감기관련 8개 상병의 외래진료 심사원칙을 발표하고 의료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감기를 외래에서 진찰, 치료한 상병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심사원칙은 ▲급성상기도염 ▲급성굴(부비동)염 ▲급성폐쇄성후두염 및 후두개염 ▲인플루엔자, 폐렴,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소아) ▲급성중이염 등 8개 상병으로 한정하고 만성폐쇄성질환과 기관지확장 등 환자의 급성 악화기나 동반된 폐렴은 제외됐다.

심사원칙을 보면 외래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급성상기도염의 경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증상에 따라 해열진통소염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사용을 불허했다.

이와함께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응급증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 반면, 항바이러스제, 기관지확장제, 효소제는 불인정했다.

또 급성굴(부비동)염은 단순질환의 영상촬영을 불허한 가운데 경구용 및 흡입성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효소제 사용을 금지했다.

항생제는 ▲화농성의 코 분비물이 지속될 때(7∼10일 이상) ▲안면 통증 ▲울혈제거제에 효고가 없을 때 ▲부비동 해당 부위에 압통을 느낄 때 ▲하나 이상의 치아(상악의 어금니와 그 앞 부위) 타진시 압통 중 3가지 이상 증상을 보일 때 2∼3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독감(인플로엔자)는 폐렴 등 세균성 질환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며 아스피린계 해열진통제를 소아환자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항바이러스제제와 자나미비어 사용은 발현 48시간 이내 사용토록 권고했다.

급성기관지염은 ▲2주이상 기침이 계속될 때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이상, 호흡수 분당 24회 이상 ▲38도 이상의 발열 ▲나음, egophony나 진동음의 비대칭적 변화가 있을 때 ▲진찰 소견상 늑막 삼출의 의심이 있을 때 흉부방사선촬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증상에 따라 진통해열제, 진해거담제 등의 투약을 제한 허용했다.

이외에도 소아의 급성세기관지염, 급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대한 약제처방과 방사선 촬영을 제한 허용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원칙과 관련 "권위있는 교과서와 선진국의 가이드라인, 공신력있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마련했다"며 "감기는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진료하고 있는 상병임에도 불구 주사제와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고 있다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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