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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위조 3년간 의원 3곳 개설

  • 김태형
  • 2003-04-02 23:53:50
  • 요약
  • 용의자 신모씨 '수배령'...버젓이 진료비 청구도

의사면허를 위조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버젓이 환자 진료까지 한 용의자 신 모씨에 대해 '수배령'이 내려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신 모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조된 의사면허증(7497호)과 전문의자격증(소화기내과 348호)을 사용, 의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해 온 신 모씨에 대한 소재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모씨는 지난 2000년 9월 부산에서 은혜의원을 개설한 것을 비롯, 2002년 5월 경남 창녕 한성병원 내과 봉직의 근무, 2002년 9월 경기 하남의 선의원 개원, 2002년 12월 대전의 새생명의원을 개원하는 등 무려 3년간 의료기관 5곳을 돌며 의사로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4일까지 경북 안동의 사회복지법인 신라복지회 신라의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려다 복지부 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면허 위조자'로 확인되자 최근 잠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국 시도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신 모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사 채용시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심평원은 신 모씨가 개설하거나 봉직했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청구 사실을 확인,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DB를 받아 현재 관리인력과 대조작업을 통해 면허 위조자에 대한 추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평원 전국지원을 통해 신 모씨 의사면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면허위조 사례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 1명이 나와 환수조치 한 이후 올해가 두 번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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